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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거래의 기본원리

해선마스타 2024. 3. 6. 11:39

안녕하세요.오늘은 옵션거래의 기본원리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옵션거래는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아파트 가격 전액을 지불하고 매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파트 분양이 활발할 때는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만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곤 합니다. 이때 아파트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오르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내리는데, 이와 같이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프리미엄의 차액을 노리는 거래방식이 옵션거래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 사례를 통해서 '옵션거래의 원리'와 '옵션에서 대박이 나오는 원리'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옵션거래는 어떤 금융/상품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래시점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입니다. 쉽게풀어 설명하면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파는것과 비슷합니다.


옵션의 만기보류

예를들어, 1억 원을 주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이 현재 500만 원의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 해 본다면. A씨는 아파트의 폭등을 예상하고 프리미엄 500만 원을 주고 B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 했습니다.
 A씨가 분양권을 매수하고 나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아파트 가격이 50% 상승해서 입주일이 되었을 때 시가 1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분양권을 제시하고 1억 5천만 원 짜리의 아파트에 1억 원만 주고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씨는 500만 원의 프리미엄만 지불하고 무려 5,000만 원(10배)의 수익이 났으니 이른바 대박을 터트린 셈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파트 시세 가격이 7,000만 원으로 하락할 경우에 분양권을 매수한 A씨는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을 주고 7,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면 3,000만 원의 손실이 생기므로, A씨는 분양권을 포기하고 입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입니다. A씨가 분양권을 포기하면 5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분양권은 휴지조각이 되는데, 이 금액이 분양권을 매수한 A씨의 최대손실 금액입니다.



옵션거래도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이익을 본 사람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손실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B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B씨는 아파트가 없으면서도 입주일이 되면 아파트 1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프리미엄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일이 될 때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 만기일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서 싸게 구입하여 A씨에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한 것입니다.
예상대로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7,000만 원이 되면 A씨가 분양권을 포기할 것이므로 이미 받았던 프리미엄 5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 후 예상과 달리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으로 오르면, B씨는 시장에서 1억 원만 받고 팔아야 하므로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만기일이 되면 아파트 입주일의 현물가격과 미리 약정한 금액, 그리고 최초에 주고받은 프리미엄의 크기에 따라 손익이 확정되게 됩니다.



옵션의 중간청산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던 C씨도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다가와서 "프리미엄을 더 줄테니 그 분양권을 나에게 팔아주세요"라고 제안했다면 어떨까요? 이때 A씨는 입주일이 되기 전이라도 자기가 매수했던 분양권을 구입했던 금액보다도 더 비싼 프리미엄을 받고 C씨에게 되팔아서 미리 수익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의 가격이 내리기 시작하면 A씨는 분양권을 구입가인 500만 원 이하의 값으로 손절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씨는 손실은 보더라도 분양권을 매수할 때 지불한 프리미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입한 아파트 분양권을 입주일(만기일)까지 보유하지 않고, 도중에 반대매매하는 방식이 옵션거래에서의 중간청산입니다.


아파트  = 옵션의 기초자산 (주가)
아파트 분양가 = 옵션의 행사가격
분양권 = 옵션
분양권 프리미엄 = 옵션의 프리미엄